[단독] 아파트 8층 안방 '침입' 길고양이에 물려…하소연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나가는 개에 시민들이 물리는 사고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집주인을 물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은 관련 규정 미비로 피해를 호소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달 대구의 한 아파트.<br /><br />50대 A씨는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.<br />…<br />새벽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난데없이 집안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고양이는 80대 노모의 방으로 들어갔고 A씨가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순간 입으로 물고 발톱으로 할퀴는 바람에 손과 손목 등 여러 곳에 상처가 났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주 동안 항생제와 파상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A씨 / 길고양이 피해] "제가 새벽에 일하게 되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, 항상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. 지금. 불안하고 많이…. 혹시나 또 고양이가 올까 뭐가 올까…"<br /><br />A씨는 당시 상황에 놀란 노모가 걱정돼 최근 집안에 CCTV까지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상처를 입힌 고양이는 아파트에 수시로 출몰하는 길고양이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동물전문가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추위를 피해 주택이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고양이가 심심찮게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[최동학 / 대구경북동물연합회장] "사람 소리가 나서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문이라든지 창문이 열려 있는 그곳으로 나가게 되거든요."<br /><br />A씨는 억울하지만,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.<br /><br />길고양이에게 피해를 보더라도 관할 구청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유기견 사고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획이 가능하지만 길고양이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길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새끼 등 구조와 보호 목적으로만 포획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대구 동구청 관계자] "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동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다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 등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책 확대와 함께 주민 간 배려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